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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비용문제 - 보험 또는 정부 프로그램?

UC ingot 일단 보험은 학교 보험 (Clais & Company)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의 약관은 [유학생 부부의 임신, 출산]편을 참조바랍니다. 아이의 보험은 출생후 최초 퇴원시까지는 자동적으로 추가비용없이 커버가 되지만 일단 퇴원하면 그 다음부터는 따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역시 추가비용이 들며 Dependent에 이름을 기입하여 같이 가입을 하면 됩니다.          

UC ingot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주로 stipend)에 따라 혜택의 수위가 결정되므로 병원에서 Financial Counselor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하이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건강보험을 위하여 Healthy Start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모든 진료혜택을 무료로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Food Stamp라 하여 일정액을 지원받아 아이의 먹을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WIC은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산모의 영양까지도 고려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출산 전후에 병원의 Financial Counselor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또는 직접 다운타운에 있는 main office(아래 주소 참조)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부모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소득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명서의 경우 University Center의 Employee office에서 요청을 하면 만들어 주며 나중에 추가로 송부해도 됩니다. Healthy Start는 신시네티 Medicaid의 한 이름이며 나중에 approve가 되면 편지로 번호가 적힌 종이 한장을 받는 데 이것이 보험증을 대신합니다. 이것은 한달마다 갱신되어야 하지만 approve가 된 후 Care source로 변경하게 되면 일년에 한번만 갱신해도 되며 카드는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으로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approve가 되면 편지로 다시 오게 되니 그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Hamilton CDJFS/PCSA/CSEA
222 East Central Parkway, Cincinnati, Ohio 45202

 

SSN (Social Security Number)

UC ingot SSN은 이미 출산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양식을 주므로 이것을 기입하여 병원에 제출하시면 두달 정도 후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아이의 이름이 mail box에 없는 경우 반송될 수 있으니 집에 오시면 mail box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메일링 주소에 아이의 이름과 함께 "c/o 부모의 이름"을 기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발급

UC ingot 여권, 비자, 한국의 출생신고 등등의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지만 발급이 가능하기까지는 약 두달이 걸리므로 꼭 필요한 경우라면 아직 못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거나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될 수 없는 시점에서 조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드니 충분히 두달을 기다렸다가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를 현금 또는 체크로 부담하시는 것이 좋으며 직접가셔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나 나오므로 송부 비용을 부담하고 송부를 요청하시면 집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Cincinnati Health Department
Vital Statistics

Vital Statistics Office
 

1525 Elm Street, 4th Floor, West
Cincinnati, OH 45202
Phone:  (513) 352-3120
Fax:      (513) 352-1420

 

한국의 출생신고

UC ingot 시카고 영사관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단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신고서 4부 - 영사관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집으로 옵니다. 하지만 웹을 통해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http://emb.korea.org/frame.htm). 모두 한글로 적으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신시네티", "오하이오주".

2. 출생증명서 와 한글번역문 각 2부씩 -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는 사시는 곳의 인구통계국 같은데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직접 신청하셨을 경우 6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6주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한달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나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그 이후에도 벌금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한글 번역문은 출생증명서를 원본 그대로 한글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3. 반송용봉투 - 신청자의 주소와 우표를 부착하여 되도록이면 Express mail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배달사고가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4. 사유서 - 출생증명서에 있는 이름은 대부분의 경우 영문이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출생신고하고자 하는 이름은 대부분 한글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사유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양식은 없으며 일반 종이에 사유를 적으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NBC Tower Suite 2700
455 North Cityfront Plaza Drive
Chicago, Illinois 60611
(312) 822-9485

 

한국 나들이 - 미국여권과 한국비자 신청

UC ingot 미국에서 낳은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으니 한국인이기도 하므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1. 미국여권만을 소지하고 나갔다가 한달 이내에 비자 없이 미국에 돌아오는 방법
미국시민권자는 한국에 1달이내 관광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여권만으로 한달 이내에는 한국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2. 미국여권과 한국비자를 소지하고 나갔다가 3개월 이내에 미국에 돌아오는 방법
한국 가족방문 비자(F-1)의 경우, 3개월이 원래의 체류 기간입니다. 따라서 아무 설명없이 F-1비자를 받았으면 한번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3. 미국여권과 한국비자를 소지하고 나갔다가 1년 이내 미국에 돌아오는 방법
F-1비자를 발급받을 때, 사유서를 첨부하면 한번에 최장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옵니다. 만일 영구 귀국의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국민처우신청을 하면 한국에서 더 체류 할 수 있습니다.
 
4. 나갈때는 미국여권, 돌아올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방법
제가 한국영사관에 문의한 결과 가능한한 방법 1,2,3을 사용하여야 한답니다. 4번 방법이 안좋은 이유는 출입국기록이 엉망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미국여권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대부분 신청할 수 있으며 한달가량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권 사진 2매와 Birth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한국비자는 가까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청하셔야 하며 일주일가량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가신다면 하루만에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청할 수도 있고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emb.dsdn.net/doc/download.htm
 
또는 다음 링크에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세요.
http://chicago.sammynos.com/k/embassy.htm
 
여권사진 1매와 부모중 1인의 신분증(여권), 아이의 여권, 수수료, Birth Certificate사본 1매, 사유서(3개월 이상 체류시), 호적등본 등과 우표가 붙여진 반송용 봉투가 필요합니다. 분실방지를 위해 Express Mail을 사용하라고 하는 군요.